진료지원부

저희 동신병원 원무부에서는 여러분께서 진료를 받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행정적 제반사항을 도와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무부의 구성은 크게 외래를 담당하는 팀과 입원 및 환자분들의 지료를 지원하는 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웜누부의 모든 직원은 투철한 정신으로 친절을 넘어서 고객감동을 모토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제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며 항상 환자는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산업재해, 건강보험, 의료보장 등 원무서비스 지원에 있어 고객에게 조금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는 병원 다시 찾은 원무부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보험진료비 중외래는 50%, 입원은 2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보편적 진료만 가능하며 단순피로, 예방접종, 건강진단, 병실료 차액,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초음파검사 등) 등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비 급여 대상)되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교통사고, 상해, 자해, 범죄행위, 고의사고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사전에 원무부 급여제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간 중 건강보험사항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원무부 직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문의 : 02) 396-9161 (내선 2132,2133번)
 
의료법인 동신병원은 산재 지정 요양기관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인 후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산업재해보험에 규정된 급여항목 외 비 급여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 문의 : 02) 396-9161 (내선 2132,2133번)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한 경우에 지불보증 부분에 대하여 병원에서 보험사에 청구하며, 지불보증 외 항목은 환자 본인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자손 및 책임보험의 경우는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불보증 전 본인이 부담한 부분은 영수증 및 계산서를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환자문의 : 02) 396-9161 (내선 1129번)
 
처음 오신 의료급여 대상자는 해당 진료과 1차병원 또는 보건소 진료의뢰서와 의료급여증사용기간이 확인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증 사용기간 확인이 안 되신 분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의료급여증명서를 팩스(원무부: 379-4300)로 받으시면 되고, 사용기간은 7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도 혜택 받는 연간급여일수가 365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일수도 모두 급여일수에 포함되므로 기간초과로 회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초과되기 전 연장승인 신청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는 급여와 비 급여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급여1종은 비 급여 부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2종은 급여부분에서 15% 금액과 비 급여 부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하셔야 됩니다.
 
구 분급여 1종급여 2종
급 여 부 분전액면제15% 본인부담
비 급여부분전액 본인부담전액 본인부담
 
동신병원은 의료 영상 저장 및 전달시스템(PACS -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을 사용 합니다. PACS 시스템은 MRI, CT, X-RAY, 내시경, 초음파 검사 등 각종 영상을 컴퓨터로 전달하여 필름 손상 및 분실의 염려가 적고 환자 대기 시간이 줄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진료가 가능합니다. 각종 검사하신 자료를 타 병원 진료 시 필요하신 분은 CD로 복사해 가실 수 있습니다. 사본 신청시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가 발급받을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 필름 사본 발급 시 소정의 발급비용이 발생됩니다.
* 외래 진료 시 해당 진료과에 신청하며, 입원 시는 간호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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