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증명서 발급.            진료차트 및 필름복사 발급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차트복사용.            해당과접수 후 과장님면담, 신청서작성, 수납, 외래진료과 증명서 발급 순으로 진행 됩니다.            영상복사는 CD로 복사해드리며 해당과 접수, 과장님면담, 수납, 영상의학과 접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통 유의사항으로는 진료사본 신청시 본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제시하여 하며,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동신병원은 의료 영상 정장 및 전달시스템(PACS -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을 사용합니다.
PACS 시스템은 MRI, CT, X-ray, 내시경, 초음파 검사 등 각종 영상을 컴퓨터로 전달하여 필름 손상 및 분실의 염려가 적고
환자 대기 시간은 줄어 보다 정확하고 바른 진료가 가능합니다.
각종 검사하신 자료를 타 병원 진료 시 필요하신분은 CD로 한 장에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본 신청 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원확인를 위하여 신분증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필름 또는 CD로 사본 발급 시 소정의 발급비용이 발생되며 외래 진료 시 해당 진료과에 신청하며, 입원 시는 간호사실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진단서 발급 안내.            해당과접수 후 과장님면담, 수납, 1층 증명서 발급창구 수령으로 진행 됩니다.
 
진단서란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 판단서이다.
 
진단서의 종류
 일반 진단서
환자의 상병상태에 다른 치료 예상기간과 상병 명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명시한다.
(주로 직장, 보험회사, 및 법원, 경찰서 제출용으로 이용)
 
소견서
환자의 상병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현 상태나 증상, 향후 치료계획 등 의사의 소견을 기록한다.
(주로 타 병원 전원시에 이용)
 
치료(진료)확인서
응급실로 내원하였거나, 외래 환자가 발급 대상이며, 의사의 소견 없이 통원 일자만 기록한다.
 
병사용 진단서

군 미필자가 병무관계오 입영연기 또는 군 면제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며, 발급 기준은 본원에서 3개월 이상의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수술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한하여 발행한다.
(증명사진 2장 첨부)

 
사망 진단서(사체 검안서)
사망 진단서의 발급은 최종 진료의 예후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사망이 예견된 자, 또는 입원 중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 의사가 발급을 하며 사체 검안서는 최종 진료 후(동사무소, 장례식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험회사 등에 사용)
 
상해 진단서
타인과의 마찰에 의해 인체에 미친 손상이나 인권의 침해 시에 상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이나 형사적인 제재를 가히기 위하여 발급한다. (경찰서,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
 
후유 장애 진단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당신의 사고로 인하여 치유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경우 및 개인보험회사에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하여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향후 치료비 추정서
상단기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의 예상액을 나타내는 진단서로서 담당의사의 예상 치료 내용과 치료 수가를 계산하여 기록한다
 
입/퇴원 확인서
환자의 입원기간과 병명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문서로 주로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진단서의 발급요령 및 절차
 모든 진단서는 환자 본인이 담당의사와 면담을 통한 후에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이 환자로부터 위임장을 작성 받고 환자의 인감증명서를 지참, 내원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단, 환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등)
 
입원
퇴원 전일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하도록 한다.
 
외래
해당 진료과 접수 후 담당의사와 면담 후 발급한다.



증명서 발급.                                                진료차트 및 필름복사 발급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구비서류
* 환자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

*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사본발급 동의서(별지 제9호의 2서식)*환자 자필 서명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제3자(대리인
)
  - 신청자의 신분증
  - 사본발급 동의서(별지 제9호의 2서식)*환자 자필 서명
  - 환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별지 제9호의 3서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 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문의> 원무부 02) 396-9161 (내선 1124번) 09:00 ~ 17:30
차트복사용.            해당과접수 후 과장님면담, 신청서작성, 수납, 외래진료과 증명서 발급 순으로 진행 됩니다.            영상복사는 CD로 복사해드리며 해당과 접수, 과장님면담, 수납, 영상의학과 접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통 유의사항으로는 진료사본 신청시 본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제시하여 하며,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환자 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사본발급 동의서(별지 제9호의 2서식)*환자 자필 서명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제3자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 사본발급 동의서(별지 제9호의 2서식)*환자 자필 서명
  - 환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별지 제9호의 3서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 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사본 발급 시 소정의 발급비용이 발생됩니다.

    <문의> 원무부 02) 396-9161 (내선 1124번) 09:0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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